사회 검찰·법원

"친구가 LH 직원, 아파트 입주하게 해줄게" 속여 2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15:00

수정 2024.08.19 15:00

동거여성·직장상사 상대로 10년간 범행
"피해자들과 신뢰관계 이용…피해회복 안돼"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친구가 주택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다닌다며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줄 수 있다며 지난 201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10년 넘게 동거하던 여성과 직장 상사로부터 71번에 걸쳐 총 2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B씨에게 "LH에 근무하는 친구 앞으로 남양주 별내동 아파트가 배당된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여기 입주할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등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자동차용품점 사장에게도 "LH에 근무하는 친구 덕분에 남양주 별내 아파트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입주했다"며 사장님도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친구가 LH에 다닌다는 A씨 말은 거짓말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거주지에서 B씨의 금목걸이 등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 이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2억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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