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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결국 2년 유예..서울은 유지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16:31

수정 2024.08.19 16:3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진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진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20일 시행을 앞뒀던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가 하루 앞두고 결국 2년 유예됐다. 다만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5면
택시월급제는 지난 2019년 택시 사납금 폐지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됐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200만원 이상의 월급(최저임금)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당초 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워낙 대립하기에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국토교통부가 1년 이내에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초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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