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6주 낙태' 수술한 수도권 병원 추가 압수수색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17:01

수정 2024.08.19 17:01

[서울=뉴시스]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6주차 임신중단' 유튜브 영상 게시자의 낙태 수술이 이뤄졌던 수도권 병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낙태 관련 수술이 이뤄진 병원 및 의료진 등을 상대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 A씨를 특정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말에 압수수색을 거쳐 해당 A씨와 병원장 B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A씨는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병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태아의 경우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B씨는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는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화장 등 장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사산아 부모의 인적 사항, 사산의 종류, 사산 원인 등을 사산 증명서에 기재해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B씨는 경찰에 입건된 뒤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의 사산·화장 기록 등에 대해 "의사 조사와 압수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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