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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성준 “금투세, 건강보험에 영향 없도록 분명히 못 박겠다”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16:58

수정 2024.08.19 18:18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금투세가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9일 통화에서 "국세청장도 분명히 금투세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 그게 문제면 아예 못을 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건보료 산정 시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배제하고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기준(100만원)을 넘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등 내용의 금투세 시행 관련 절충안이 제시됐다. 금투세 도입 시 주식 거래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이 추가 소득으로 인정돼 건보료 인상과 연말 정산 불이익 등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 있어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평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것이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른 소득도 미성년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그것이 세정 당국에 포착되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자신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서도 그런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 있어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의 '반기마다 원천 징수'를 1년 단위로 신고·납부하게 하는 방안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투세를 유예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으로 당내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가장 완강한 축에 속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지도부 2기 출범과 함께 진 정책위의장의 유임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이날 유임이 확정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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