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산 동결…이번 주 대표자 심문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17:15

수정 2024.08.19 17:15

티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회생 신청
오는 23일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비공개 심문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 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가 3000억원 이상인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회생법원은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오는 23일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 동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할 수 있다.

한편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에서 ARS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3일 채권단과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첫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고, 오는 30일 2차 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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