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불특정 다수 남성 피해 봤다"
피해자는 엄벌 탄원서 제출
피해자는 엄벌 탄원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선고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비하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이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나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방검복을 구입하는 등 큰 불안감을 느꼈다며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서면 오피스텔 현관에서 전과 18범 이현우(32)가 일면식 없던 A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현우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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