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X 탈선 사고’ 피해승객에 추가보상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18:18

수정 2024.08.19 18:18

새벽 도착해 이용한 택시비 주고
대체열차 입석객엔 50% 환불
지난 18일 KTX 탈선사고로 인해 부산역에 인파가 몰린 모습 . 뉴시스
지난 18일 KTX 탈선사고로 인해 부산역에 인파가 몰린 모습 . 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연보상 규정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운행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대체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의 별도 배너를 통해 하면 된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없이 순차로 환불처리된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신청은 코레일홈페이지 VOC 메뉴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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