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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소득 100만원 넘어도 인적 공제 수용 가능"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18:28

수정 2024.08.19 18: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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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 있어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9일 통화에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평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것이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 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후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연말 정산 인적 공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한다.
인적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다른 소득도 미성년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그것이 세정 당국에 포착되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자신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서도 그런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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