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배정하는 역할을 했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명단·회의록을 비공개 한 것과 관련해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심사가 닷새 만에 이뤄져 '밀실' 의혹이 있다면서 배정위 규모와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교육부는 청문회 초반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교육부가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배정위 회의록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고발했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2007∼2008년 교육부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안과 대응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 등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성실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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