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9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숨진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체온증은 신체 내부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장시간 높은 체온이 유지될 경우 주요 장기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36시간만인 17일 오후 2시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17일 오전 11시께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위해 이날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좌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는 뒷좌석에 탄 범죄 혐의자 등이 주행 도중 문을 열고 뛰어내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동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A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 하동 지역의 기온은 34도를 기록했다. A씨는 폭염 속에서 36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밀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어떻게 순찰차에 들어갔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진교파출소를 대상으로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96조에 따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에는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근무교대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의 청결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뒤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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