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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 '에스팩토리' 찾아 공연장 안전관리 점검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09:10

수정 2024.08.20 09:10

안전관리 점검항목 유효성 확인
공연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최근 안전 우려로 공연이 중단된 바 있는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를 찾아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 공연계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유인촌 장관은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공연의 형태, 해당 공간의 면적, 계단과 출구 현황, 1층과 3층으로 분리된 공간 특성 등을 살펴본 뒤, 공연 개최시 이를 고려한 중점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 경찰·소방 관계자 등과 논의한다.

이어 문체부가 최근 제작한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은 지난 8월 1일 문체부가 개최한 ‘공연 안전 분야 관계 기관 합동회의’에서 공연 주최자와 지자체 관계자가 한목소리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제작한 자료다.

‘공연 주최자용’, ‘공연장 운영자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으로 구분한 점검 항목은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미국·영국 등 해외 전문기관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연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객석 중심의 공연과 같은 전통적 범주 외에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공연 공간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더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안전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연장 운영자 등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지자체·소방·경찰 등 안전 관련 유관 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연장 현장을 사전에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연법을 개정한다. 특히 현재 소방서로 한정된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통보 의무를 경찰서까지로 확대해 사전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공연 공간의 일상적인 운영 단계, 공연 기획 단계, 공연 당일 등 전 과정에서 공연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공연계 현장과 경찰·소방,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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