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00만원짜리 금팔찌 '쓱' 훔쳐간 대리기사, '무면허'였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09:26

수정 2024.08.20 09:26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고객의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무면허로 대리운전을 하고, 손님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후 10시34분께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9㎞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고객 차를 대신 운전했다.
그는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대리운전을 한 것이다.

그는 주차를 마친 뒤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친형이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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