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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못 지키면 200% 보상".. 인터파크 투어, 안심보장제 시행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0:17

수정 2024.08.20 10:17

인터파크트리플 CI
인터파크트리플 CI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가 해외 패키지 및 숙소 상품에 대한 계약 조건 불이행시 이를 200% 보상해주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객들이 보다 편하게 여행을 준비하고 현지 일정 변경에 따른 막연한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인터파크 투어 고객이 해외 패키지여행 출발 전 고지 받은 확정 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의 200%를, 숙소나 식사 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또 일정에 없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지는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200% 보상해준다.

해외 숙소 예약 건에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중복 예약 등의 사유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 호텔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예약금의 2배를 보상한다. 현재 해외 패키지여행 중 발생 가능한 응급의료사고에 대비해 응급의료이송, 의료 상담 등을 지원하는 월드와이드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전 고객의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분에 대한 지급보증 안전장치와 영업보증보험 또한 잘 준비돼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파크 투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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