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공매도 하려면 갖춰야 할 것”···금감원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2:00

수정 2024.08.20 12:00

조직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지침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통제 사항
“연말까지 전원 시스템 갖추도록 할 것”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투자자들에 적용될 조직 내부통제 및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을 배포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투자자가 그 대상이며, 이들이 올해 4·4분기까지 해당 시스템 구축을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단 게 금감원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전산 통제 체계이므로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공매도 업무 수행 임직원 역할과 책임 명확화 △대차거래정보 및 순보유잔고 관리 등 업무 규칙 마련·운영 △공매도 고유번호 발급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관련 내규를 수탁증권사에 확인 받은 후 주문 위탁 등이다.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매도 가능 물량 전산 관리 내부시스템으로 다음해 3월 안에 한국거래소에 설치될 예정인 중앙차단시스템(NSDS)과 보조를 맞출 체계다.


주요 내용은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산출 가능토록 할 것 △매도 가능 잔고 수량 부족 시 대차전담 부서 등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물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할 것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 실시간 차단할 것 △NSDS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등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구성 세부사항은 법인별 상황에 맞게 최적화 가능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신규 규제에 대한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신속한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