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스트레스 금리 올리지만 단계적 적용...실수요자 영향 제한적"[일문일답]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0:27

수정 2024.08.20 10:27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방보다 높은 1.2%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보다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에서만 지난 1달 새 가계대출 잔액이 7조1660억원 늘어나는 등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유인은 더 많은 상황이다.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소득 1억원 차주는 대출 유형에 따라 수도권에서 4~13%, 비수도권에서 3~8% 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기존에는 변동금리로 수도권에서 6억5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5억7400만원으로 8400만원이 줄어든다. 비수도권에서는 5400만원 줄어든 6억4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DSR 37~40% 수준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일부분만 반영되면서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은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를 1.2%p 가산하는 근거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하여 1.2%p로 결정했다. 아울러,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이 예상되는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8.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즉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목적 DSR이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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