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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저소득층 연탄 쿠폰 지원 가구 23일까지 접수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0:36

수정 2024.08.20 10:36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오는 23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쿠폰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일 홍천군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연탄 쿠폰 사업은 연탄을 가정용 난방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47만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하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가구에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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