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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구조조정 담당 임원 위촉…자문·감독 역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1:23

수정 2024.08.20 11:23

오는 30일 협의회서 티메프 재산·자구안 진행 과정 등 보고 예정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상화 방안 등을 감독하고 자구계획안 작성을 지원할 구조조정 담당 임원을 위촉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티메프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 위촉을 허가했다.

CRO는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회사 대표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감독하며, 회사의 재산, 자금지출 및 운영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회생절차와 구조조정 전반에 관해 조언하고,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자구안 작성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지난 13일 진행된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티메프가 제시한 자구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채권자협의회는 재무상황이나 자구안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CRO 선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회사의 재무상황과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 감독할 필요가 있고, 보다 신뢰할 만한 내용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개시 전 CRO를 위촉하기로 했다.

이번에 위촉된 CRO는 오는 30일 진행되는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티메프의 재산과 영업상황, 자구안에 대한 진행 과정 등을 법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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