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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아파트, 반값 7억에 판다...시세차익 7억 ‘로또 줍줍’ 나왔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2:00

수정 2024.08.21 09:55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반값에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온다. 당첨만 되면 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각종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20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9일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투시도)'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재됐다. 계약취소 주택으로 전용 84㎡ 1가구다. 접수일은 오는 26일,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3월에 입주했다.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동 규모로 총 1388가구 대단지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줍줍 물량은 전용 84㎡ 1가구로 분양가는 7억9510만원이다. 분양가가 전세가격 수준이다. 해당 평형 매매가는 14억~15억원으로 반값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셈이다. 입주는 오는 10월 7일로 계약금 10%, 잔금 90%로 납부하면 된다.

단지가 위치한 곳은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단 계약취소 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것이 단점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계약취소 주택 다자녀 특공이다.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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