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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구역 확인·긴급 구조요청' 바다내비, 어떻게 쓰나 봤더니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4:31

수정 2024.08.20 14:31

'낚시 금지구역 확인·긴급 구조요청' 바다내비, 어떻게 쓰나 봤더니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안전 항해와 조업 활동, 구조요청 등에 활용한 20가지 우수사례를 20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연안에서 100㎞ 해상까지 바다날씨 등 안전 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긴급 구조요청 등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모를 통해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를 접수했고 심사를 거쳐 20건을 선정했다.

단말기 분야 최우수 사례는 바다내비 단말기의 주변 선박 위치 정보,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긴급 구조요청 기능 등을 어선의 안전 운항에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사용 방법을 소개한 영상 제작물이 선정됐다.


모바일 앱 분야 최우수 사례는 수상레저활동 시 바다내비 앱을 통한 낚시 금지구역 확인,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 기능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한 영상 제작물이 뽑혔다.


이외에도 바다내비 서비스를 통해 충돌 및 좌초 예방, 인명구조 활동 등에 도움을 받거나 해양 기상정보를 선박의 안전 운항에 활용한 사례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며 "바다내비가 안전 정보 제공,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구조요청 등 항해 안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연안 선박 및 어선 운항자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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