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80대 이모 방치해 숨지게 한 조카, 치매 노모와 시신 한 방에 뒀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3:41

수정 2024.08.20 13:4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치매를 앓고 있는 친모를 숨진 이모와 한 방에서 생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소재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숨진 B씨와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의 죽음은 그의 손자인 C씨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지난 7일 C씨는 A씨의 주거지로 전화를 걸었는데, A씨는 C씨에게 "할머니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B씨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B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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