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를 본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퇴직금과 임금체불 피해를 본 미등록 외국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미등록 외국인이 조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출입국 측의 강제퇴거명령서 발부가 현행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체불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외국인의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로 방어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 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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