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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권익·소비자 편익 제고" 금융당국 '신용카드업 제도개선 과제' 논의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4:30

수정 2024.08.20 14:30

디지털화로 비용 줄여 적격비용 ↓ 효과
제도개선·영업모델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
적격비용 산정 주기 개선은 연말 과제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적격비용을 낮추고 영업모델 다변화 등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이유 설명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 결제일+3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여기에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규모를 보다 세분화해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존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 납부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 정기구독료까지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비 절감으로 수수료 낮춘다...新 먹거리 발굴 '박차'


두번째로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고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도 절감할 예정이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돼 다양한 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로 발급하고 고객이 요청한 매출전표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로 제공함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반복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세번째로 금융당국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소비자 금융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인 금융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비해 신용카드업을 본연 기능에 맞도록 재정의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 규제체제도 개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 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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