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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금투세 도입, 채권시장 의견 '설왕설래'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05:00

수정 2024.08.21 05:00

여의도 증권가 전경. (출처: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투세'가 증시에 악재라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이 개인의 채권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과 악재라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채권투자시 연간 25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별도 과세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만을 부과했다.


금투세 도입 시 채권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8월 현재 개인의 원화채권 보유 잔고는 약 54조원으로 국내 채권시장 전체 잔고(2120조원)의 2.5%를 차지한다.

■"채권시장 미칠 영향 제한적"
개인의 채권 투자 트렌드는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쿠폰 국채, 4% 이상의 고금리로 발행되는 금융권의 신종자본증권, 금리가 높고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채 정도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국고채에 해당한다"면서 "이 가운데 8개 종목이 2019년~2021년 저금리 국면 중 발행된 저쿠폰 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대의 저금리 시절 발행된 채권은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이뤄지며 현재 액면가 이하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면서 "금투세 시행 전에는 이자소득에만 과세했기 때문에 과세되는 부분이 작아 절세 효과가 큰 저 쿠폰채에 대한 개인의 수요가 높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저쿠폰채는 채권가격이 액면가 이하로 하락해 중장기적인 금리인하 기조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매도시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그는 "금투세로 인해 개인의 과세부담이 높아질 경우 이와 같은 저쿠폰채 매도 물량이 다소 출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저쿠폰 국채를 개인이 전량 매도하더라도 전체 채권시장 및 일평균 거래량 대비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표면금리가 낮아 절세효과가 비교적 큰 저쿠폰 세제혜택 메리트는 정기예금 대비 여전히 높다"라며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금리 전체가 이자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쿠폰채 이외에도 고금리 채권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수요 증가세가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는 금리 레벨 측면에서 정기예금 대비 고금리 채권에 대한 매력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 '외국인 짐쌀라' 주식시장 부진, 채권시장에 불똥튈 것
채권시장에 무조건 악재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자연스럽게 채권시장으로까지 파고들 수 있어서다. 정경화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 상무는 "세계 1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지수가 너무 낮다. 코스닥은 더 엉망인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철저히 박스권에 갇힌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선진국 시장으로 가는 데는 금투세는 외국인한테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정 상무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30%대 가지고 있다"면서 "주식을 팔아서 국채에다 파킹을 해놓기도 한다"면서 주식과 채권시장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또 그는 전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10%, 국채에 한정에서는 30% 이상인 점에 주목했다. 정 상무는 "국채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편"이라며 "채권시장은 주식 대기자금으로 활용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금투세로 주식시장이 악재라면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당연히 채권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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