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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5:08

수정 2024.08.20 15:08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맞춰 보강
울산에서 발생하 전기차 화재.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에서 발생하 전기차 화재. 울산소방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울산시는 20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시책은 △조례 개정을 통한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 △화재예방형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운영 강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 5가지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선제적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내달 나올 예정인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에 맞춰 향후 분야별로 추진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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