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허위 증언으로 1심 무죄' 전세 대출사기범, 재판행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8:11

수정 2024.08.20 18:11

공범에게 허위 증언 교사해
1심서 무죄로 풀려나
검찰 수사로 위증 교사 혐의 추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및 위증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통한 전세금 대출을 받아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공범이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무죄로 풀려났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며,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기소했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및 위증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통한 전세금 대출을 받아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공범이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무죄로 풀려났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며,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기소했다.
/사진=서울서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이 재판에서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및 위증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

전세 대출 사기 총책인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4월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통한 전세금 대출을 받아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국은행' 또는 '김팀장'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페이스북 등 SNS로 가담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한 공범 20대 남성 B씨가 재판에서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사건의 판결문과 수사기록, A씨와 B씨의 유치장 접견 내역, 구치소 호송계획서 내 호송차량 탑승 위치 등 증거를 확보한 뒤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및 합의금 지급 등을 대가로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B씨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사범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해 진범이 처벌을 면함으로써 국가 사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만하여 사법질서를 저해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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