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낡은 규제' 단통법, 이젠 폐지해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8:09

수정 2024.08.20 18:09

구자윤 정보미디어부 기자
구자윤 정보미디어부 기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간다. 단통법은 롱텀에볼루션(LTE) 도입 시기에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는 일까지 벌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법안은 순식간에 통과됐다.

당시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향한 우려에 대해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용자 간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통법으로 인해 모두가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애당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정보 제공 확대가 아닌 가격통제를 택한 결과다. 정부는 과일·채소 값이 뛰면 가격인상을 억제하면서 유독 스마트폰만 싸게 팔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렇게 거둔 과징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모르겠다.

다행인 것은 이제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폐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각론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다소 있어 보인다. 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해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하지만 절충형 완전자급제조차도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을 불 붙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통신 3사 간 경쟁을 제한했던 요소인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15% 상한 제한 등이 사라져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미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통신사들이 과거 같은 보조금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단통법 폐지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낡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보다는 시장에 믿고 맡긴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요금제 등에 더 자율성을 준다면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기대에 통신사들도 부응할 것이다.

solidkj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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