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연구역 늘어나자 너도나도 '길거리 흡연' [현장르포]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8:13

수정 2024.08.20 18:13

골목마다 흡연 몸살
교육시설 30m 이내 흡연 금지
흡연자들 골목·길거리로 내몰려
"법 개정 취지 알지만 대안도 필요"
20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안내문 인근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20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안내문 인근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선 직장인 10여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앞에는 '금연'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흡연 중이던 이모씨(49)는 "회사 측에서 법 개정 관련해 공지 나온 것이 따로 없었다"며 "회사 인근에 있는 흡연구역이 필요하긴 하다. 지금도 필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금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광화문 일대는 직장 어린이집까지 있는 회사가 상당수 있지만 흡연자들은 여전히 확대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곳을 찾아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이날 청계천 인근 한 공원은 지나가면 기침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매캐한 담배연기로 가득했다. 바로 옆 건물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금연은 지켜지지 않았다.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흡연자들이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은 30m 이내로 신설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들은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금연 공간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봤다.

아이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흡연자 최모씨(40)의 경우 "어린이집은 2층에 폐쇄된 공간에 있는데 30m에서의 흡연이 크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흡연자 A씨(32)는 "인근에 흡연 구역이 없어 다들 여기서 피우고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는 알겠지만 흡연자에게 대안을 줘야 한다. 대안 없이 시행하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흡연자들의 요구는 강화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흡연구역을 늘려 달라는 것이었다.

일터에서 현재 흡연구역까지 오는데 10분이 걸린다는 김모씨(66)는 "법 개정 취지는 좋다"면서도 "대신 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줘야 한다. 마땅한 흡연구역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골목길, 빌딩 옆 거리 등 곳곳에서 흡연자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흡연구역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강화되자 흡연자들이 주변 골목길이나 빌딩 옆 거리 등으로 흩어지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것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 시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때문에 비흡연자 중에서도 흡연부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다.


비흡연자인 김모씨(45)는 "흡연자의 권리를 떠나서 흡연부스가 더 늘어나야지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며 "흡연은 중독이라 과태료나 규제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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