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보증금 7억까지 피해자 인정… 임대료 10년간 지원

성석우 기자,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8:17

수정 2024.08.20 18:17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었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처리한 첫 민생 법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최종적으로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야당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일 국토부는 피해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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