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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세금' 부담금 "존속시간 최대 10년으로 제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08:16

수정 2024.08.21 08:16

경제관계장관회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 의결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1 jjaeck9@yna.co.kr (끝)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1 jjaeck9@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던 부담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무분별한 부담금 신설을 막기위해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존속기간을 의무화하는 등 신설 통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담금과 관련해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기로 했다.

부담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헌재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주기적 점검을 위해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이 의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담금에 존속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부담금법 개정 후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개별 근거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존속기한 도래 시 부담금 신설 시와 동일하게 타당성 평가(연장 평가 성격) 및 부담금위 심사를 거쳐 연장한다.

현재 3년 단위 평가 중인 존치 필요성을 필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존속기한 도래시 평가·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장기 존속기한 부담금, 국회·언론 등 외부지적을 고려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제도개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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