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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08:34

수정 2024.08.21 08:34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기재부는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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