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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리터당 164원↓' (종합)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08:52

수정 2024.08.21 08:52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국제 유가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기재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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