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이화전기 경영진, 22일 구속 심사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10:40

수정 2024.08.21 10:40

허위 공시·미공개정보 이용 등 의혹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전기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한국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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