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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방위 "재판당사자 압박,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대화와 협치 없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11:04

수정 2024.08.21 11:04

최형두(왼쪽)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증언 거부 고발 안건 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최형두(왼쪽)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증언 거부 고발 안건 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정식 재판이 실시되기 이전에 답변서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고 재판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당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야당의 단독 의사진행과 안건 선정을 통해 방송4법, 탄핵안, 청문회의 일방적인 통과과정에서 대화와 협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또한 3일 간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방통위 공직자와 증인들을 차수변경까지 하며 심야시간을 넘어 새벽까지 반강제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며 "이미 범죄자들에 대한 밤샘 심야조사도 폐지됐는데, 국회가 밤샘 청문회를 통해 방통위 공직자와 증인들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부끄러운 모습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특히 지난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사건의 미공개 답변서를 통해 방통위 직원들을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 사안은 법안을 만들고 법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변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며,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 과방위가 이러한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경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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