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조만간 총장 보고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11:25

수정 2024.08.21 11:25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 6·25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던 흰여울문화마을에서 반려묘를 쓰다듬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 6·25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던 흰여울문화마을에서 반려묘를 쓰다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검토해본 결과 대가성이 있는 것 보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 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23일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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