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검토해본 결과 대가성이 있는 것 보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 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23일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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