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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관리비 지원받는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13:58

수정 2024.08.21 13:58

보훈장관 "마지막 예우에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것"
보훈부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 유족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전경.(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국립서울현충원 제공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전경.(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국립서울현충원 제공
국가보훈부는 최근 장묘문화 변화 추세를 반영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지원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 강화를 위해 봉안당 등 안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봉안묘 유공자에게 지원하던 묘비제작비에 봉안당과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안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장 시설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통해 마지막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으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는 물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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