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위장전입 의혹'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전수 조사한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11:49

수정 2024.08.21 11:49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억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로또청약 열풍이 불었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의 청약 당첨자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래미안원펜타스의 청약 당첨자 정당 계약과 다음 달 예정된 예비 당첨자 계약이 끝나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접수하며 평균 527대 1의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이 높은 경쟁률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억원이 예상된 시세차익 때문이다. 이 단지의 전용 면적 59㎡ 분양가는 17억4000만원, 84㎡는 23억3000만원이다. 인근의 래미안원베일리의 최근 거래가가 전용84㎡ 기준 49억8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다.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면적 84㎡A와 107㎡A, 155㎡ 타입에서 최고 가점인 84점 지원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충족해야 한다.
최저 당첨 가점도 69점을 기록한 137㎡B 하나를 제외한 모든 타입에서 70점을 넘겼다.

이에 당첨자가 조부모와 부모 등을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만 가구원으로 끼워 넣는 위장 전입을 해 가점을 높인 것 같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래미안 원펜타스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토부는 인기 청약단지 중에서 주택법을 위반한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조사한다. 만약, 주택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인기 청약단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1년에 두 번씩 발표하고 있다”면서 “래미안원펜타스 또한 조사 대상이 맞지만 이는 통상적인 조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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