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식 진행으로 '정직 2년' 처분
법원 "종교단체 운영 최대한 보장돼야…무효라고 보긴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정직 판단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법원에 해당)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감리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가 상소했지만 상소심 재판에서 징계가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후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재차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도 내린 상태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에 대한 출교 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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