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의사 반해 나체 상영 혐의
"얼굴에 모자이크 했다"
"JMS의 날조 주장에 신체 모자이크 안 해"
"얼굴에 모자이크 했다"
"JMS의 날조 주장에 신체 모자이크 안 해"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나는 신이다'는 정 총재를 위해 여신도들이 나체 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다큐멘터리에 삽입했다.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과 3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상영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PD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문제되는 장면은) 얼굴에 높은 수준의 모자이크가 적용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JMS는 해당 영상이 날조됐다고 작품 공개 이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바 있다"며 "이에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 PD는 '나는 신이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JMS 사건을 조명한 PD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찍었다"며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된다"고 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한편 JMS와 정 총재 측은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MBC) 및 넷플릭스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JMS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나는 신이다 중 JMS 측에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