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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전남개발공사, '동행 변호사' 제도 도입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15:34

수정 2024.08.21 15:34

비실명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보호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사진 왼쪽)이 21일 공사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변호사'로 위촉한 조선희 변호사(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사진 왼쪽)이 21일 공사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변호사'로 위촉한 조선희 변호사(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동행 변호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 주는 것으로, 무엇보다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 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된다.

공사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부패 방지, 인사, 노무 분야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조선희 변호사를 '동행 변호사'로 위촉했다.
'동행 변호사'는 공사와 임직원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장충모 공사 사장은 "'동행 변호사'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남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행 변호사'로 선정된 조선희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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