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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자체와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논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15:53

수정 2024.08.21 15:53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다음달까지 서울시가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준칙을 제정한다"며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충남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내용의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는 것 같다"며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예 지상주차장이 없어 충전시설이 지하에만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하는 안 되고 무조건 지상으로 가라는 것은 화재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부수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며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불응하는 차량에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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