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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조국 대표 소환 통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1 18:13

수정 2024.08.21 18:1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대표가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소환해 당시 회의에서 오간 발언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채용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에 의혹을 밝혀달라며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면서도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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