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Z세대와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재료로 흔히 쓰이는 '목이버섯' 일부 상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0.16mg/kg로, 기준치(0.01㎎/㎏ 이하)의 무려 16배에 달한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장기간에 걸쳐 과하게 복용하면 인체에 암을 일으키거나 폐수종, 혈압 상승, 언어 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잔류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회수 대상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으로 포장일자는 올해 1월30일인 제품이며, 경기 부천에 있는 대명상사에서 소분·판매한 소비기한 2027년 12월30일 자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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