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자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18시간 동안 가로막은 40대 남성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일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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