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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시스템 해킹해 본인 사망기록 위조한 30대男, "양육비 안 주려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08:00

수정 2024.08.22 08:00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 본인의 사망 기록을 위조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동부 지방검사실은 컴퓨터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제시 키프(39)가 법원에서 징역 6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키프는 지난해 1월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는 이를 이용해 하와이주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해 사망을 인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키프는 사망자로 등록됐다.

키프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담당 검사는 "이런 범행은 자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목표에 기반한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노력이었다"며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키프는 본인의 사망 기록 위조에 성공하자 여러 주 정부와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해 접근 권한을 지닌 특정 신원 정보를 빼낸 뒤 다크웹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키프는 11만6000달러(약 1억5000만원)가 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태라고 미국 NBC 방송은 판결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연방법에 따라 형기의 85%를 반드시 복역해야 하고, 출소 후에는 3년간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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