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등록 수수료 5~10%, 디자인 출원·등록 수수료 10~87% 각각 인상 추진
2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은 지난 4월 연방공보에 특허 수수료 인상안을 공표하고, 최근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보통 매 2년마다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에도 특허 등록 수수료 등을 4~25%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기관 운영비를 보전하고 중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특허의 출원·등록 수수료는 5~10% 인상된다. 디자인의 출원·등록 수수료는 인상률은 10~87%다.
또한, 재심사 청구(RCE) 수수료는 회차별로 10~25% 인상된다. 아울러 3차례 이상의 재심사 청구건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80% 인상된 36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약품 허가 절차 등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특허기간 연장(PTE) 신청 수수료는 무려 468%나 인상된다.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된 특허 수수료 인상안은 연방공보에 게시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특허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특허상표청은 심사 업무량과 비용을 고려해 특허 수수료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면서 "이번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디자인 절차의 수수료 인상률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의 특허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연방공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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