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불분명했던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바로 잡는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2:00

수정 2024.08.22 12:00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
리테일풀 개념 및 거래구조 / 자료=금융감독원
리테일풀 개념 및 거래구조 /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여태껏 임의 지급에 맡겼던 리테일풀 수수료율 책정 방법을 손본다. ‘수수료 수입 중 일정 비율‘ 등으로 정해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는 방식이다. 약관과 설명서에도 명확한 대여수수료 지급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9월 중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10월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그간 증권사가 리테일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여수수료 관련 구체적 기준 부재로 수수료율을 증권사 판단에 따라 산정하는 문제에 따른 개선 조치다.

리테일풀(Retail Pool)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을 뜻한다. 이때 개인은 증권사와 약정을 맺고 수수료를 대가로 주식을 빌려주는 입장으로 대차시장에 간접 참여하게 된다.
기관과 외국인이 해당 주식을 차입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앞으로는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약관에서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정하고 수수료율은 거래관행에 따라 증권사가 임의지급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제부턴 명확히 비율을 정하겠단 의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수수료 지급기준을 안내하는 체계도 잡는다. 현행 모범규준상에도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이라는 등의 문구가 있어 사전안내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내용은 증권사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끝으로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그 주체가 되며 화면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해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함으로써 건전한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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