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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한달’ 금융당국, 업비트-빗썸 현장점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4:30

수정 2024.08.22 14:30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


신규 상장 이벤트 악용 방지..“금융당국-5대 거래소 핫라인”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흐름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흐름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에 맞춰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업비트와 빗썸을 각각 방문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시찰하고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 가격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상거래가 감지·적출되도록 자체 시스템을 마련해놓았다.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를 비롯해 거래주의 및 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 사전조치 기준도 마련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도 점검했다”며 “각 거래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추가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 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벤트 도입 취지와 다르게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각 거래소 담당자는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치지 말고 선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부터 선제적인 시장질서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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