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석 임금체불 잡아라' 모든 근로감독관 취약 사업장 5천곳에 투입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4:48

수정 2024.08.22 14:48

고용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전국 5000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근로감독관 2200명 전원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감독 전에 업종별 협회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예방하도록 지도하고 자체 청산의 기회도 부여한다.

감독을 통해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해 추석 전에 체불이 해소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를 개설한다.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에서는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아울러 1억원 이상, 또는 피해자 30인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한다. 3주간의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보다도 27%가 증가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늘어나자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통한 기획감독,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전국 기관장에게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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