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진찰도 안하고 돈벌이로 이용"…'유아인 의사' 벌금형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2 14:06

수정 2024.08.22 14:06

법원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
진찰 없이 거짓 처방전 작성"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또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비롯해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박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6명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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