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바람픽쳐스를 실소유한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대가로 12억5646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문장은 지난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수 과정에서 해당 제작사가 이 전 부문장 소유인 사실을 카카오 내부에 숨겨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외부 회계법인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고가 인수가액을 결정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수 과정 중간에 제3업체를 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해당 제작사를 카카오에 고가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이 부문장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고가의 미술품·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사치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측 변호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적인 사익추구를 위한 기업 임원진의 경영 비리에 엄정 대응해 공정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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